중국 국가우체국은 택배 수발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하기 위해 ‘수발 점검 날인제’ 등 일련의 관리조치를 채택하고 허난성, 푸젠성, 저쟝성, 스촨성 등 21개성(구, 시)에서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려우쥔 국가 우체국 부국장에 따르면 “수발 점검 날인제는 국제 우편계에서도 통용되는 안전관리법으로서 안전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며, 여러 우편관리 부문에서도 ‘수발 점검 날인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점검 중 수발 날인을 거치지 않은 택배를 발견할 경우 재점검은 물론 기업의 관리실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파트 등에 대한 시설의 안전조치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건설표준을 제출한 바 있어 조건이 구비된 지역과 기업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우체국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둥성 화이팡시의 모 택배사가 우한성에서 화이팡에 보내는 택배를 하차할 때 화학품 누설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감안, 전국에 걸쳐 전문 수발 점검을 전개 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본사특약=중국 관영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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