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진행 중인 사진(사진제공=밀양소방서)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진행 중인 사진(사진제공=밀양소방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28일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2023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심의회를 개최하여, 호텔아리나 등 11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화재이력, 이용자의 특성,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해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말한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윤영찬 밀양소방서장) 등 총 8명이 참석해, 15개소 대상에 대해 선정기준 적합 여부 및 화재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실시했다. 심의 결과, 호텔아리나 등 총 11개소가 2023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소방서는 선정대상에 대해 현장지도 방문 등 다양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통해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관계자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영찬 밀양소방서장은 “심의 결과 선정된 11개 대상에 대해 대형화재 예방 중점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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