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받아

대전-세종 BRT구간(세종터미널↔반석역) 지정...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사진=대전시 제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 세종 충북)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대전-세종 BRT구간이 촤종 확정됐다.

이번 확정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 ↔ 세종터미널, 22.4km) 구간에 세종터미널-반석역 9.8km BRT 구간이 더해짐에 따라 총 길이 32.2km로 늘게됐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에는 유상 운송이 금지됐으나, 자율자동차 시험운영 구간에서는 사업용이 아니어도 유상 여객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하여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하여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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