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희생 강요

전남도의회 의원 21명이 30일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대해  즉각철회하라는 성명 발표을 하고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의원 21명이 30일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대해  즉각철회하라는 성명 발표을 하고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제공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전라남도의회는 30일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21명의 의원 들은 이날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강제 노동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로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형태이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19명,진도당과 전의당 각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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