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지구대에 근무하면 수많은 112 허위신고를 보게 된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긴급신고의 출동을 늦어지게 할수도 있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112지령요원, 출동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법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지연으로 피해가 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응 하고 있다.

'112 신고는 범죄신고 전화'라는 것을 명심하고 허위·장난 전화나 생활 민원 신고를 자제하여 경찰이 국민들에게 빠르고 품격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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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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