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허위홍보·부당 수익 금지

중국의 ‘신여행법’ 개정으로 중국행 여행 패키지 상품가격이 과거보다 상승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또 한국행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여행법 법안(중화인민공화국여행법)을 모르는 한·중 간 관광객들은 정보부재로 어리둥절하다.

신여행법과 패키지 여행상품이 상승한다는 상관관계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신여행법’에는 여행패키지 상품가격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구절도 없다.

오히려 부당한 상술 판매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신여행법 규정대로라면 여행패키지 상품가격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옳다.

신여행법은 여행사의 부당한 수익 착복 금지 등을 강조하고 여행사의 허위홍보를 금지, 철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중국은 지난 4월 25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한 ‘신여행법’을 지난 10월 1일부로 전면 시행했다.

총칙(1장 1조)에 따르면 ‘관광객과 관광업 경영자의 법적 권익을 보장, 관광업 질서를 규범화해 관광자원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법(旅游法)을 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5조(제2장)에는 ‘여행사가 불합리적 저가 여행활동을 통해 관광객을 속이거나 쇼핑을 비롯한 별도 유료 프로젝트로 불법 수입을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사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도록 했다.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정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행사가 구체적인 쇼핑장소나 별도의 유료 프로젝트를 운영하더라도 관광객과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부당한 비용을 지출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여행이 끝난 후 30일 내에 반품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이드 등 여행사 측은 여행스케줄을 지켜야 하고 임의로 스케줄 변경 또는 서비스를 중단해서도 안 된다.

팁을 요구 또는 유도하거나 이를 강제해서도 안 된다. 각종 유료 관람 티켓의 경우, 관광객이 원하지 않으면 그 중 단독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

따라서 여행사가 이번 개정법의 영향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여행 가격에 관광명소 입장료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여행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관리부서는 해당 기업에 수정을 명령하고 불법수입을 압수하도록 돼있다.(제95조)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민폐 1만 위안(한화 약 1백80만원) 이상 10만 위안(1천8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불법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을 취소하고 휴업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중국의 이번 법 규정이 가이드의 강제 구매행위를 적발키 위한 특단의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또 면세점을 찾는 관광객의 소비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면세점 및 상권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여행법이 패키지상품 상승을 부추긴다는 여론 형성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 해외여행자의 관심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우 가이드의 소개로 판매 수익을 올리던 홍삼, 루비 등 일부 상품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내외뉴스통신=국제부 최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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