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수십억 원 상당의 고미술품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판매대금만 챙겨 달아난 미술품 거래업자가 2년여 만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고미술품을 팔아넘기고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로 김 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 씨는 정 모(55) 씨의 고미술품 1200여점을 7억 원에 처분하고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3년 중순께 또 다른 미술품 거래업자인 A 씨로부터 20~60억 원에 이르는 정 씨의 고미술품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김 씨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과 한석봉의 친필 70여점 등 고미술품을 부산에서 모두 팔아넘긴 뒤 잠적했다가 지난 20일 경남 산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처분된 미술품의 행방도 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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