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내외뉴스통신] 김동언 기자 = 여수시는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실을 지난 봄 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은 월요일에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일을 놓쳐 상담을 받지 못했거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상담을 꺼려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약상담 신청은 여수시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예약상담 신청'을 이용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법률상담관으로 여수시 소속 2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여 명이 법률상담을 받았다.

상담 분야로는 부동산, 채권․채무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고 가사와 형사사건 관련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 법률상담을 맡은 소속 변호사는 "처음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실 소송대리도 해줄 수 없는 법률상담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니 법률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타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들이 많았다"며 "이런 분들에게 법률상담실은 함께 치료방법을 찾아나가는 공감과 치유의 공간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통해 법률적 해결방안을 찾기도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민원인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소송을 통하지 않는 해결방법이 도출되기도 한다"면서 "1차 상담만으로도 사건해결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지난 5개월간의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적극 찾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된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수시청 민원실 옆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문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 여수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법률상담' 코너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7년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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