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 근처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서도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작은도서관이란 2004년부터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전국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3951개며, 이 가운데 공립이 894개(22.6%), 사립이 3057개(77.4%)다. 2009년 도서관법 개정되면서 종전의 문고까지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되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문체부는 우선 올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 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2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자료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전국 1700개 작은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을 지역 독서문화사랑방으로 만들기 위해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올해 50개관에서 내년엔 100개관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도 올해 3회 600명에서 내년엔 6회 1200명으로 늘려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진단표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 지자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토록 하고 시도에서 추천하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해선 정부포상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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