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선화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5월 설악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 등 불법행위 약 70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47건) 및 지도장(26건)을 부과했다고 알려왔다.


올해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 중 출입금지 행위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이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경산행과 백두대간 종주 등 비정규탐방 구간에 대한 탐방 욕구와 이들을 부추기는 불법산행 모집 단체들의 기승 때문인 것으로 사무소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 개인이 1년 내 동일 위반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 3차 위반행위가 적발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기간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 계곡 내 수영, 목욕, 세탁 행위 등 여름철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악산사무소에서는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해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천규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이어지는 여름성수기 연휴와 휴가철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팀을 운영하여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사이버순찰대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모집산행에 대한 사전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은 자연훼손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한 행동이기에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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