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오세영 인턴기자 = 법제처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토지·주택·교통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법제관이란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정우형 명지전문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전영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 △전제관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이종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운영위원장 등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철도교통과 관련해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 권한에 대한 내용과 공익사업시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됐다.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운영자 뿐아니라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자'에게도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상갈등이 첨예한 공익사업 시 위원회를 신설해서 보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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