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창식 기자 = 포항시는 오는 27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4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 하면된다.


또한 폐업 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격은 각각 △노지포도의 경우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 등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5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면,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 품목은 2015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 분석과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선정됐다.


sl05031@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9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