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속여 피해자가 입금시킨 12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 허위을 물건을 올린 후 물건대금을 입금받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165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됐다.

구리경찰서(경찰서장 박영진)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자신의 통장계좌 체크카드를 판매하기 위하여 통장을 개설했다.


이후 계좌를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금원 1200여만원이 입금되자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 및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A 모씨(21)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 구속하였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이스 피싱범에게 넘겨줬다,


넘겨준 체크카드의 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알림을 받은 즉시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 및 출금하는 방법으로 가로채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상습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를 저지르다 구속되어 2015년도에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해왔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가 이용 정지되자 자신의 친형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허위을 물건을 올린 후 물건대금을 입금받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 16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중에 있다고 전헀다.

또한 전화상으로 금원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전화금융 사기일 확률이 높은 만큼 전화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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