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으로 3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927건으로 다시 늘었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하는 악의적인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까지 출동 후 현장을 확인해야 허위신고임을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복된 112허위신고는 일선에서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중요범죄에서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112신고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등 국민전체의 피해를 유발시킨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기도 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속히 사건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해 내 가족과 이웃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순간 단순한 이유로 허위신고를 하게 된다면 강력범죄의 피해자, 가족 등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경찰도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신고활동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론 성공 할 수 없으며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신고의식을 가지는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며 언제든지 112 허위신고를 인해 나와 내가족이 긴급할 때 112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꼭 인식하여 112허위신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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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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