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 경찰은 내부적인 매뉴얼과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가/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타 기관과의 공조 등) 하지만 경찰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피해자보호가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즉, 피해가 일어난 이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힘쓰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중대한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를 범죄 발생 전에 보호하기 위해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란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단축키(또는 112)를 눌러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신기기에 따라 1. 원터치 SOS(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2.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3.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나뉜다.


1. 원터치 SOS의 가입 대상은 미성년자(만 19세미만) 및 전 여성이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입한 뒤 위급상황 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2.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로드 후 가입해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3. U-안심 서비스는 U-안심 전용단말기의 SOS 버튼을 눌러 보호자 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서비스가입 방법은 휴대폰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후 위급상황 시 단축번호 및 112를 누르는 방법과 스마트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어 등을 이용해 112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주소 및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입한다.

지구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몇 차례 위 서비스에 가입된 사람들의 신고를 출동해봤다. 사전적으로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출동과 대상자와의 만남이 수월하여 경찰관 입장에서도 좋은 제도이다.


또한 출동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상황을 파악하지만 위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여러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절약이 된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들을 알고,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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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차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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