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공장 허가 관련, 우수·오수 방류 승인대가로 63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가 상승으로 5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한국공어촌공사 간부 1명이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되고 관련자 4명이 불구속이 됐다.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공장 허가과정에서 우수·오수 방류협의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민원인에게 6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재직 중인 간부 A모씨(4급)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부동산개발업자인 C모씨(59세,남)가 공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수․오수 방류협의가 승인되지 않아 공장허가가 불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C씨에게 접근하여 파주시 ◦◦동 ◦◦번지에 있는 자신의 토지 일부와 붙어 있는 C씨의 토지 같은 면적 384㎡(약 116평)을 맞교환 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A씨는 현재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로 되어 있는 자신의 토지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방류협의를 승인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C씨는 공장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하고 A씨가 요구하는데로 해당 토지를 맞교환 하였다.

결국 A씨는 맞교환 토지가 평당 4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승하여 시세차액 6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로인해 위 같은 번지의 토지면적 3418㎡(약 1,033평) 전체의 지가상승으로 약 5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의 위 토지(약 1,033평)는 뇌물로 맞교환 한 토지로 인해 진입로가 확보되어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하였고, A씨는 지난해 11월경 위 토지를 평당 120만원에 계약한 후 매도 중으로, 최종 7억 7,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C씨가 공장허가와 관련, 준공검사에 필요한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승인조건인 부대 시설물설치공사(용수 흄관교체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고도 상급자 B모씨(2급)에게 부탁하여 이를 묵인해 주고 준공승인까지 해 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파주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상급자 B씨와 토지교환을 중개 및 공모한 C, D, E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공사․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일반 시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속칭 갑질 행위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첩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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