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성일 기자 = 해병대 2사단 소속 간부가 부대 내에 사병들이 따로 보관하고 있는 대원들의 스마트폰을 이용 몰래 소액결제로 상품권 1천4800만원 가량 부정으로 사용해 군 재판에 입건됐다.

A 간부는 13명의 병사들의 핸드폰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수집해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상품권을구입 현금으로 바꿔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주민번호는 당직사관으로 관리를 할수있다는 점을 악용한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기도 김포시 모 해병 부대 소속 A(27)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않고 해군 법원에서 도주우려가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본 사용금액을 변재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중사는 당직 근무 때마다 갖고 있던 열쇠로 물품 함을 열고 보관중인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을 수차례 사용했다.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소액결제 기능이 차단돼 있지 않은 스마트폰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사의 첫 재판은 8월 중순 열릴 예정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를 보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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