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선화 기자 =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견미리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앞서 2010년에도 주가조작으로 적발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4년 가석방됐다.



한편, 지난달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주식으로 대박 난 견미리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됐다.

이날 한 기자는 "견미리가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빚을 떠안았지만 재혼하면서 주식 부자로 재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견미리의 집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돼있고, 각 방마다 거실이 따로 있는 대저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세가 90억 원에 관리비만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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