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수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곤욕을 치른 박유천의 동생인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로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한 매체는 박유환이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로써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박유환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환 관련 소송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당사는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 측이 일반인이고 사생활 관련 된 내용이므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지만 친족관계의 발생이나 입적, 호주 승계나 재산상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 신고한 배우자와 동일한 취급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한동안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사자들의 명백한 결혼의사가 있어야 사실혼이 입증되며, 이외엔 동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의사'가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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