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알몸채팅 유도한 후 동영상을 몰래 저장, 고화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악성코드를 감염 킨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을 빼내어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한다고 협박, 피해자 102명으로 부터 5억7000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우종수)는, 지난4월9일 부터 7월11일 까지 3개월 간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알몸채팅 유도한 후 동영상을 몰래 저장, 고화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악성코드를 감염 킨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을 빼내어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한다고 협박, 돈을 요구하고,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피해자 102명으로 부터 5억7000여만 원을 편취한 중국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피해금을 인출하여 모두 중국으로 송금하고 1건 마다 일정 금액을 대가로 취득한 A모씨(30·남) 등 인출책 3명을 검거하여 모두 구속 하였다고 8일 밝혔다.

위 금융사기 조직은 몸캠피싱 방법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조건만남, 물품사기, 취업사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한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환요구를 받으면 입금액이 일정한도가 되어야만 인출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속여 더 입금하도록 속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통장으로 입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금이 확인되면 기존 입금 금액까지 모두 반환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이미 들어간 돈을 회수하려는 생각에 계속 입금을 하게 되었고, 한명에게 최고 8,600만원까지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원미서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 여죄수사 등을 통해 공범 및 중국 사기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창이라도 상대방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자는 열어보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화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복 입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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