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내외뉴스통신] 김은정 기자 = 창원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으로 ‘배출업소 특별점검 기동반’을 구성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3개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 기동반’은 대기·폐수 1~3종 배출사업장 및 중점관리사업장, 민원다발업소 등 고질적 문제업소, 미세먼지 유발 우려 도금업체 및 자동차 정비공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방지시설 훼손 방치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하고, 경남도청, 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적법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계도할 방침이다.

최옥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기동반’ 운영을 통해 기업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칫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펼쳐 우리 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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