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시흥경찰서(총경 장우성)는, 1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4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생안과장,청문감사관, 형사과장과 교수,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합동하여 구성되었다.

이날 경미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경미사건 4건에 대해 처분을 감경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타인의 파지를 소량 가져가 즉결에 회부된 93세 할아버지의 경우, 파지줍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조치, 현금지급기에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취업준비생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으로 감경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2016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지갑을 습득하여 현금을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지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하는 등 총 16명을 심사하여 15명에 대해 선처 결정을 내렸다.

취업준비생 대상자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회생활을 앞둔 딸이 전과자로 남지 않도록 선처를 해줘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우성 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한 정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하여,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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