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추석을 앞둔 선물 판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추석 선물 시장은 '김영란법(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직무 관련자가 할 수 있는 선물 한도를 5만 원으로 정한 법)'의 여파로 5만 원 이상 선물세트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추석 대목에도 불구하고 5만원 이하 선물 위주로 팔리다 보니 유통업계에는 전체 선물세트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30일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지난 4∼28일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8.1% 신장한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주류·와인(40.5%)과 건강기능식품(20.8%)의 매출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가 선물인 축산(7.5%), 수산(9.6%), 농산(6.0%) 상품군은 한 자릿수 신장률에 그쳤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한우·굴비·과일 등 프리미엄 상품이 전년대비 2.1% 성장하는 데 그친 반면, 5만 원 이하 실속선물은 55.8% 올랐다"고 말했다.

가격대별로 5만 원 미만 상품 매출은 3.3% 올랐지만, 5만 원 이상 상품 매출은 3.3%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5만원 미만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분위기에 편승해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진병호 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은 "예년같으면 대목준비로 명절 분위기는 났을텐데 올해는 그것도 없다"며 "김영란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민을 죽이는 법이다. 농축수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빼줘야지 땀 흘려 일한 농부들, 장사꾼들이 무슨 잘못인가. 올해 추석 경기는 사상 최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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