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오는 22일 개정 시행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방재신기술을 NET(신기술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재신기술이 NET로 통합되면 방재신기술 인증마크는 DT → NET로 변경되고 또한, 정부에서 조달물품을 구매시 구매기준이 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 가점(1.5점) 적용과 지난해 11월 방재신기술 지정된 기술·제품은 공사입찰시 수의계약, 지명·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재신기술 NET 통합은 정부에서 국가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3년 8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한 방재신기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과「2014 기후변화방재산업전」을 개최하여 방재신기술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내외뉴스통신=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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