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아라 기자 = 수천억원대 사기혐의로 지난 5일 긴급체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동규 부장)에 따르면 이씨는 허위 주식정보를 퍼드리고 헐값에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6일 안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나이트클럽 웨이트 출신의 수천 억대 자산가로 유명세를 떨친 이씨는 증권가의 스타로 떠올렸다.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다. 일년 후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수천명을 상대로 비상장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


검찰은 이씨가 유사수신만으로 200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법의 심판을 냉정하게 받길" "범죄수익금 다 환수해라" "금융에 대한 처벌이 약해 이런 사기극이 나온다" "피해당한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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