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씨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서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방송에서 이씨를 보고 투자매매회사에 회원가입 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씨가 1천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제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의 투자매매회사와 이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5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왔으며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소개해 유명세를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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