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검찰 특별 감찰팀은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부장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언급된 현직 검사들을 조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또 박 모 변호사에게 김 부장검사가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중이다.

지난 7일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팀을 꾸린 대검찰청이 녹취록에 언급된 검사 10여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을 상대로도 규명 작업을 벌이면서 이번 감찰에 현직검사 10명 이상이 대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자연스럽게 안면 트려고 서울서부지검 부장 다 불러서 밥을 먹었다"고 말한 뒤 "검사 하나 밥 먹이기 쉬운지 아느냐. 자연스럽게 하려면 밥도 먹고 여러 작업도 한다. 친구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등 김 씨에게 말했다.

또한 "제일 위 차장으로부터 부장까지 다 전화통화로 얘기했다"며 로비를 과시하는 내용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김 씨의 구명을 위해 접촉했다고 언급한 현직 검사들을 상

대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김 부장검사가 통화 또는 식사했다고 말한 검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김 부장검사와 만난 검사들이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대상은 아니라면서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김 씨에게 돈을 받을 때 은행 계좌를 빌려준 박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3월 동창 김 모 씨에게 1년 후배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변호사에게 1천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낸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정황이 부적절한 금품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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