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유명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성분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 된 가운데 2015년 8월 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 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발표에 따르면 '맑은느낌 물티슈'에서 CMIT와 MIT가 각각 0.0006%, 0.007% 가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100CFU/g이하)의 4000배에 달하는 40만CFU/g나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판매 중인 물티슈, 화장품 등 2469개 제품을 조사, 가습기 살균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된 60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 가운데 혼합물 규정 시행일(2015년 8월 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내외뉴스통신이 단독 확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9일 "혼합물 규정 시행일(2015년 8월 1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자연 소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어 "위해성 정도가 크지 않고 다른 유럽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제품을 소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분검사에 따른 위험성이 아닌 개정된 혼합물 규정이 물티슈 리콜 기준이 된 셈이다. 혼합물 규정이 개정되기 전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셈이다.

CMIT와 MIT 성분은 살균 기능이 있어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돼 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ㆍ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시 피부에 발적이나 알러지 등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 범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물티슈 등 기타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회수 대상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 실크헤어 모이스처 미스트', 사랑새 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라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이다.

syk100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4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