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년도 8.2.부터 처음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부여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하여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금융·보험 및 병원업종과 차별요소가 많은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5.1~6.30) 결과 감독대상 312개 사업장 중 31.4%에 해당하는 98개 사업장에서 129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66개 사업장에서 1,089명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6억1천4백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37개 사업장의 규정 42건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하였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차별과 관련된 사항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 차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금번 근로감독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 및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금융·보험 업종에서 39개사 50건, 병원업종에서 38개사 48건, 기타 업종에서 21개사 31건의 차별사례가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통비·피복비 미지급(신한은행), 임금차등지급(군산의료원, 서원대, 중앙대), 연말성과급 차등지급(한국전자금융), 중식비 미지급(남양주축협, 인천강화축협), 상여금 미지급(메트로병원), 효도휴가비 차등(동아대의료원), 업무활동비·출장비 미지급(제주농협, 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을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기간제법 제2조제3호)한 개정 기간제법이 오는 9.23부터 시행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임금 외에 성과급 및 복리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등을 통하여 사업장 교육과 TV 광고 등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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