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수입산 냉동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도권 지역 음식점에 납품하여 1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족발전문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수입산(스페인, 칠레)냉동 돼지족발을 국내산 생 족발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수도권 지역 32곳 음식점에 69톤, 시가 22억 원 상당을 납품해 1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족발전문유통업체 대표 이 모(46) 씨를 붙잡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 씨가 운영하는 가공업체에서 국내산 생 족발과 수입산을 함께 섞어 포장작업을 하던 종업원 오 모(44) 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유통업체 대표 이씨는 경기 부천시에 돼지족발을 가공하는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1월부터 수입산 돼지족발이 국내산보다 30%가량 가격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 생 족발과 수입산을 7:3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거래처 32곳에 납품하여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씨는 냉동상태로 보관·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는 수입산 족발을 약 1∼2일 동안 냉장고에서 해동할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수입산 족발을 물로 해동할 경우 핏물이 빠져 냉장 상태로 유통되는 선홍색의 국내산 족발과 구별이 쉬우나, 냉장고에서 1∼2일 해동할 경우 핏물을 빠져나가지 않아 국내산 족발과 구별이 어렵다.하여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A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부터 약 3년간 돼지 생 족발 가공·유통업을 하면서 족발전문 프랜차이즈 체인점 등 92곳의 족발전문취급 거래처를 확보해 돼지족발을 납품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전문가가 아니면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처 92곳 중, 주로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을 하지 못하는 32곳의 거래처에 수입산 족발이 섞인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족발 공급이 줄고 수입산 과의 시세차액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 이번에 적발된 A업체와 유사한 수법으로 돼지 족발을 납품하는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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