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세이 기자 = 잇따른 경주 지진으로 전통 한옥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고도보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명 고도보존법)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전통 가옥의 신축과 증·개축, 나무의 식재나 벌채 등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 △택시를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도로의 신설·확장 △그밖에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거나 육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고도보존법에서 '고도'는 역사적으로 보존되야 할 지정지구를 말한다. 현재 시행령은 경주·부여·공주 등을 지정지구로 정해놨다. 지난 12일과 19일에 걸쳐 지진이 일어난 경주에는 2만2500여개에 달하는 전통한옥이 밀집 돼 피해가 집중됐다.

경주시는 고도보존법에 따라 한옥 건물 신축을 장려해 왔다. 한국 건축물 보조금은 2011년부터 매년 증가해 한옥 1만2000여채가 경주의 한옥장려정책으로 지어졌다.

전문가들은 한국 지붕에 얹은 기와·목재·흙 등이 무거워 지진이 나면 인명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 지진 발생으로 한옥 2023채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106억99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외관상 미세한 피해를 입은 가옥도 있지만, 신축을 해야할 만큼 파손이 큰 경우도 있다고 전해졌다.

지진으로 전통 한옥의 피해가 속출했지만 고도보존법으로 허가 없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도제한법이 경주 지역 전통 한옥의 지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통 가옥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전통 가옥이 전파나 유실되면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침수는 100만 원이 보상된다.

이상욱 경주시 부시장은 "경주를 비롯 경북 동해안과 전국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곳으로 판명된 이상 풍수해중심의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에 지진을 포함시켜 즉시 개정을 필요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일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진 피해 지원 기준 마련과 전통 한옥 피해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내외뉴스통신에 "가옥 전파나 반파 수준은 아니고 전통 한옥의 지붕이 흔들려 기와가 밀리거나 손상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도보존법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문제가 걸린다. 낙후된 공동주택이 많지만 층수 제한이 있어 기준에 맞춰 재건축을 할 업자가 없다. 고도제한때문에 건물 신축이나 문화재 보강이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며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고도보존법 완화를 건의했다. 중앙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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