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김해성 기자 = 음주운전을 방조한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리운전자인 A(45세)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1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서달로에 있는 상가 앞 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고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으나 다른 차량들로 인해 차량이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자 A씨는 차량 소유주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경찰은 술에 취하여 사고를 낸 차량 소유주 B(48세)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으며, 측정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인 0.213%로 확인됐고 대리운전자도 차량 소유주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비교통과장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도 나쁜 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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