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법의 사법시험 폐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법조인 등용 과정이 로스쿨로 일원화된다면 한국사회는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나 다름없다"며 "일명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누구나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언문을 낭독한 후 고사를 지내고 종이비행기 날리며 사법시험 존치를 기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인 안진섭(37·고시생)씨는 내외뉴스통신에 "국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받고 국가적인 공익적 측면에서도 이번 합헌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태경(65·일반 시민)씨는 "사법시험은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는데 로스쿨은 돈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중 하나를 발의한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의지를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참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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