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시간을 다투는 공공재임에도 최근 경찰인력을 낭비하는 112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350건을 기록한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5년 29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8월 현재 3195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웃돌고 있는 실정으로 그로인한 피해가 강력범죄 피해자, 생명이 위급한 선량한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긴급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키 위해 112총력대응 및 신고접수 코드분류 5단계(코드0~코드4)로 세분화하여 출동경찰관들이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위급하거나 중한 강력범죄가 발생 시 코드0 또는 코드1으로 분류하고 우선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여성청소년팀·기동순찰대 등 모든 가용 경찰인력을 일순간에 배치 범죄를 제압하고 신속히 신체·생명의 안전을 구조할 수 있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의 경우 112긴급신고 접수단계부터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체·생명의 구조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총력대응으로 많은 수의 경찰인원들이 일시에 출동하여 대응하고 있어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동시간대에 치안공백으로 국민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만약 같은 시간대 발생한 위험상황이나 범죄에 대처가 늦어졌다면,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범죄로부터 불안에 떨어야할 것이다.
이처럼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강력범죄와 파급효과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내가, 아니 내 가족이 허위신고로 대처가 늦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누구라도 몸서리를 칠 것이다.
이처럼 112긴급신고는 개인이 아닌 타인 또는 사회를 위해, 경찰의 강력한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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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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