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해야만,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신고 후 바로 여성가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성가족부가 해당 신고사건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성범죄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퍼져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유인행위 등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화(112 또는 117)나 컴퓨터(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안전Dream 앱 또는 웹)으로 손쉽게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인터넷상에서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쪽지(채팅)를 받으면 화면을 캡처해 바로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 메일 등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현재 1년이하(벌금 1천만원)에서 3년 이하(벌금 3천만원)로 대폭 상향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통신=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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