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에세이] 해마다 10월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축제, 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10월을 문화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10월 한 달간 남녀노소 3,800여명의 시민이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세계 민요 페스티벌’에는 서울시합창단과 함께 200여명의 시민합창단원이 나와 민요를 부르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합창단은 주부, 회사원, 간호사 등 평범한 시민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오케스트라단 60개, 단원 3,100명이 참가하는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도 열리고, ‘서울 자치구 소년소녀합창 축제’도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의 의미를 두고 언론에서 ‘서울세종문화회관, 서울 시민이 주인 됐다.’는 제목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음악 등 예술전문가들만이 무대에 설 수 있었음에 반하여 평범한 시민들도 무대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한 듯합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면서 주인이란 무엇인가,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극에는 연극의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극의 3요소는 희곡, 배우, 관객입니다. 희곡이라는 작품이 없으면 연극을 출발시킬 수 없습니다. 희곡의 흐름과 극본 속의 인물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배우도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무대 위의 배우를 통하여 극을 이해하고 배우와 소통하는 관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 희곡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연극을 비롯한 예술 행사가 무대 위에서 펼쳐질 때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극장의 주인은 누구일까, 누구를 위해 행사는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극장의 주인은 바로 관객일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곧 주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관객 없는 주인공이 공허하듯이 노래방의 주인은 노래를 잘 부르는 주인공이 아니라 노래를 잘 들어주는 관객이 아닐지요.
유사한 비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병원의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환자일 것입니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학생입니다.
검찰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검찰청의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민원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변호사 사무실의 주인은 의뢰인이요, 버스나 기차의 주인은 바로 승객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득문득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 그 주인은 누구인가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앉은지 반문해 봅니다.

병원의 주인을 의사나 간호사 등으로, 검찰청의 주인을 검사와 검찰청 직원으로, 학교의 주인을 선생님과 교직원으로, 국가의 주인을 정치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그 조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의 근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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