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경찰이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자를 형사입건하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흥경찰서(서장 장우성) 112종합상황실은,24일 112를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고 치안공백을 야기한 최 모 씨(50세,남)와 김 모 씨(46세,남) 등 2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올해 6회의 허위신고 전력이 있다.

지난 6월 18일 “누군가 창문을 뜯고 있다”고 허위신고하여 경찰출동 후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3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칼에 찔렸다. 이웃 사람이 찔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김씨는, 올해 “자살하겠다, 경찰관을 불러달라”는 식의 112신고 이력이 77건이나 된다.

지난 6월 12일에는, 이유없이 경찰을 부른 후, “어, 진짜 왔네, 자살하고 싶어서”라며 경찰관의 출동을 시험하는 언행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위반 혐의로, 김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사유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석완 112 종합상황실장은 “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 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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