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송정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패신고자들의 활약으로 부당 편취금액 13억 10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까지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75건으로 18억 4800여 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설치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부패신고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패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상금이 지급된 14건 중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취업해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신고에 의해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공익에 기여한 8명의 부패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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