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남예주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호 수용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은 상습적 살인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수용자의 처우 문제가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보호수용'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함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거듭 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인권위는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주거·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9월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같은 해 12월, 동 법률안의 제정에 문제가 있다며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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