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창식 기자 = 포항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 민원해결에 적극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대지‘를 매입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포항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89억6천여 만원을 투자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235필지 35,626㎡ 매입했다.


2016년에는 9억 2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까지 토지 6필지 913㎡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2017년에도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9억 1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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