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고은별 기자 =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후 수십억 원을 챙긴 유사수신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한 모 씨를 구속하고 유 모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 일당은 2015년 11월 초부터 A 법인을 설립한 뒤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2~6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5~20% 주겠다"거나 "석유유통사업을 해 2달 후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162명으로부터 3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6월 24일 피해자 20명이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소해 경찰은 한 씨 일당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고 한 씨 일당이 저지른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설계사,재무설계사 등과 함께 투자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고, 챙긴 돈은 회사 운영비·투자비·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기간에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인 후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 피해 사례가 많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인가·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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