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에세이]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권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기관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인하여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힘'입니다. 의무의 사전적 의미는 '당연히 해야 할 일, 법률적으로 사람에게 강제되는 구속'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권한인가 의무인가? 보통은 수사권이라 부르며 수사를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수사권이 있고 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이 있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다고 이야기 됩니다. 특히 헌법 개정이 논의 될 때나 선거 공약이 발표될 때 수사권의 조정문제가 공론화 됩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 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사법경찰관도 수사 개시·진행권이 있습니다.

'수사할 수 있다' 또는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수사를 권한이라 할 수 있겠지만, '수사하여야 한다'와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 과연 권한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의무로는 볼 수 없겠는가 라고 생각해볼일입니다.

권한이라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자의적인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라 하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헌법 제 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 뿐 아니라 공직자가 하는 일들을 권한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 생각 한다면 공직자의 자세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스런 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특별검사법 정확하게는 ‘박○○ 정부의 최○○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 3조에 의하면 제1항: 국회의장은…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요청하여야 한다. 제 2항: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당에게…의뢰하여야 한다. 제 3항: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후보자를 대통령에게…추천하여야 한다. 제 4항: 대통령은…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의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특검임명 요청권을,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 의뢰권과 특검 임명권을, 야당은 특검후보와 추천권을, 특별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위와 같은 특검 관련 국가기관들의 행위가 권한인가 의무인가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수사를 담당하실 분들이나 국민들 모두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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