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에세이]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좇아 사는 것이 주인의 삶이고 타인의 뜻대로 타인이 소중하다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일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 : 어떤 대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단이나 단체를 주체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 노예 :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부림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

매주 말 자주가는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든 생각입니다. 결혼은 무엇일까요. 결혼은 혼인서약을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혼인서약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겠다는, 주인으로서만은 살지 않겠다는, 노예로서 살 각오가 되어있다는 계약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800조에서부터 제843조에 이르기까지 44개조에 걸쳐 결혼, 즉 혼인이라는 신분상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계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한편에게 그것이 권리라면 또 다른 한편에게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 계약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규정 몇 개를 살펴봅니다.

제810조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중혼 금지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배우자는 서로 노예가 됨을 명시한 것입니다.
제823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노예계약의 취소도 시한을 정해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27조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와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노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결혼은 노예 계약입니다. 자발적 노예 계약입니다. 사랑하기에 유익하고 즐거운 노예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결혼했지만 결혼이후에는 무조건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결혼이전에는 사랑이 권리였지만 결혼이후에는 사랑이 의무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 혼인 계약입니다.


최근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 광화문 앞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또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 계약인 결혼식장을 오고 가면서 문득 매주 모이는 사람들은 주인일까 노예일까 하는 생각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은 구호를 주장합니다. 한결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구호의 주인인가 노예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주장에 동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히 매국노인 듯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 시간에 목욕탕에 간 국회의원을 두고 사우나를 '즐긴'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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