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만 지원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추가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단태아(12일 제공, 정부지원 56만6천원 / 본인부담 22만6천원) ▲쌍생아(18일 제공, 정부지원 112만원 / 본인부담 33만7천원) ▲삼태아 이상(24일 제공, 정부지원 170만4천원 / 본인부담 45만4천원)이다. 단, 서비스 항목과 지역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산모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식사, 좌욕, 유방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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