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용수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압축시켜 유형별 정리했다.

헌재는 22일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탄핵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형별로 판단했다"며 "이번에도 종전 선례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인 총 9가지의 위반 사항(5가지 헌법 위반·4가지 법률 위반)을 망라해 5가지로 압축시킬 것을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제안했다.

헌재는 양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행위 등으로 쟁점을 추렸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기억도 남다를 것"이라며 "당일 어떤 보고를 받고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후 우리의 주장과 뒷받침 자료를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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