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도원 기자 = 도마뱀 사체가 발견된 캔디가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델리팜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이 군납 업체에 납품됐다. 이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신고된 이물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남부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dowon06@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9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