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화/내외뉴스통신] 박정금 기자 = 외교부는 경기도의회의 독도 위안부 소녀상 설치 계획과 관련해 "소녀상 관련 사안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것"이라며 "독도는 우리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두 사안은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경기도의회의 독도 위안부 소녀상 건립 계획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16일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7000만 원을 모아 각각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세우기로 했으며 도의회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일본 기시다 외무상이 지난 17일 "다케시마(독도)는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기시다 외무상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어 경기도의회가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시민·종교 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로 넘길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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