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정 회의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1. 회의 개요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8월 29일(목)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하며, 청장 본인부터 솔선수범 할 것임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자기성찰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직접 서명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기본방향은, 금번 쇄신은 고위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단기적으로는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한 방안 우선 추진토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쇄신 추진하기로 했다.

2.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 금지

국세청은 비정상적 행태의 원인되고 있는 납세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 근절을 금번 쇄신의 핵심방안으로 추진한다.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되, 특히,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대전환과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한다.

3.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 및 의식변화 추진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하여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다.

현행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원들보다 강화된 청렴의무(예,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주기적 청렴 서약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앞으로 매년 초, 보직변경·승진시 마다 청렴 서약서를 새로이 서명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발전과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청렴하고 존경받는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 주기적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고위공직자부터 부적절한 자리 피하기,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 절제되고 모범적인 생활을 실천하기로 했다.

4.‘세무조사감독위원회’신설 등 조사견제 기능 강화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조사선정·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비정기 조사에 대해 선정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를 받는 등 세무조사 운영에 큰 변화를 기대한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순환조사대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청탁·납세자와의 유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사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조세사건 경험이 많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적극 위촉하고, 국회 등 외부에 위원명단을 공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위원 주도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5.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 개혁의 구심체 역할 수행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한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조직개편 관련사항 등 중요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자문을 하는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 개혁·발전 추진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매 분기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적 개혁 추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6. 과세정보의 공유 확대 등 정부3.0 적극 추진

금년 4월에 마련한 국회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3.0 추진방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적극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부처간 협업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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