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에세이] 장애인. 장애인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 장애인을 위한 복리 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법이 1981년 제정되면서부터 장애인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병신'이란 비하적 용어가 공공연히 쓰여졌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우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배려하되) 장애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접하는 것, 장애인 '취급'하지 않는 것 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 주차장 등 장애인 '전용'시설은 장애인 '우선'시설로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노인.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에 따르면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기도 하지만 (제2항)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며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제3항)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양망하기 위하여 5월8일이 어버이날로 지정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고,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6조)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위와 같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노인은 법률상 특별 '취급', 특별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노인을 노인 '취급'하지 않는 것 일 것입니다.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세월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노인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신체적 여건이 각기 다른 만큼 예컨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장애인처럼 노인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참고로 왕의 평균 수명이 40대이던 조선시대에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조선 임금 중 가장 많은 나이인 만 57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만 70세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형. 원래 성형수술이란 상처를 입은 부분이나 선천적인 기형 또는 미적으로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하여 외과적으로 교정하거나 회복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원래 성형외과 (plastic surgery)라는 말 자체가 재건 성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예뻐지거나 좀 더 젊게 보이려는 외모의 형상 변경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성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점빼기, 모발이식, 처진 피부 당기기, 콧날세우기, 턱 깎아내기, 치아교정 등등이 있고 얼굴 몽땅 갈아 치우기 페이스 오프(face off)까지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순 화장도 성형으로 못 볼 바 아닙니다.

성형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성형'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일 것입니다.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완벽한 외모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또는 성형할 여유가 없다고 해서 성형한 연예인 등을 before 와 after 사진을 돌려 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은 장애가 없다고 해서 장애인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되듯이 자신이 현재는 노인이 아니라고 해서 노인을 경멸해서는 안되고, 자신이 성형하지 않았다 해서 성형인을 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로 노인이 될 것이며 나이가 들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완벽한 외모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을 터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성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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