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편취한 4300만 원을 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중국인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8일 부터 27일까지 중국 금융사기 조직이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동영상을 녹화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내는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편취한 4300만 원을 위 조직에 전달한 중국인 인출책 A 모 씨(31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경 취업을 위해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중국에 보내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범행을 시작했으며, 범행 도중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범행을 해 왔으며 인출 금액의 10프로를 받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몸캠피싱 피해자의 경우 음란 동영상이 노출될 염려가 있어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채팅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 검거 및 홍보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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